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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10.11 2016가단662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대 205㎡에 관하여 2015.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