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447]
구 법인세법 제94조 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당초 사업자를 공급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등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므로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구 법인세법 제94조 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어떤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비로소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것은 당초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용역대금 채권의 양도로 공급자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당초 사업자를 공급자로 보아야 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현행 제6조 제2항 참조), 제9조 제4항 (현행 제15조 제2항 , 제16조 제2항 참조), 제34조 (현행 제52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 (현행 제8조 제6항 참조), 제22조 제1호 (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제3호 (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 제2항 제5호 (가)목 , (나)목
에이멕인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서초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4항 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항 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제2항 은 “ 제1항 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 에서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가)목 ]를,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나)목 ]를 각각 들고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1호 ), ‘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3호 )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등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은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므로 그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구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어떤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비로소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것은 당초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용역대금 채권의 양도로 공급자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당초 사업자를 공급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원심은, ① 캐나다법인인 원고가 1999. 12. 23. 인천광역시와 51:49 지분으로 인천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코다개발 주식회사(이하 ‘코다개발’이라 한다)를 설립한 사실, ② 원고는 1999. 12.경부터 2003. 3.경까지 코다개발의 본점 사무실(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빌딩 5층)에서 그 고용인을 통하여 코다개발에 인천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한 자문, 구조, 기술 및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 건설 관련 기획, 사업계획서 준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로 사업제안서 등을 마련한 사실, ③ 원고는 2003. 5.경 영국법인 AMEC Investment Ltd.(이하 ‘AIL’이라 한다)의 자회사인 AMEC Project Investment Ltd.(이하 ‘APIL’이라 한다)에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을 양도한 사실, ④ 한편 코다개발은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 2003. 4. 10. 및 2003. 9. 5. 이 사건 용역대금을 확정한 후 AIL에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할 당시 국내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코다개발의 본점 사무실을 국내사업장으로 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고 그 공급시기는 용역대금이 확정된 날이 된다는 이유로 2010. 7. 15.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2010. 11. 17.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① 코다개발의 본점 사무실은 원고가 고용인을 통하여 인천대교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관리용역을 6월 넘게 수행한 장소 또는 유사한 종류의 용역을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장소로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 코다개발은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인천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할 만한 독립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국내에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사업장소를 보유하지 않았다거나 코다개발의 본점 사무실은 코다개발의 사업장소에 불과할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②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는 명의자인 APIL이 아니라 용역대금 채권의 실질귀속자인 원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삼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 중 코다개발의 본점 사무실을 원고의 국내사업장으로 본 부분은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등에서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가 용역을 수행할 당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APIL에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더라도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는 여전히 원고라고 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를 원고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