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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447]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 제94조 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당초 사업자를 공급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등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므로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구 법인세법 제94조 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어떤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비로소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것은 당초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용역대금 채권의 양도로 공급자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당초 사업자를 공급자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에이멕인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4항 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항 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제2항 은 “ 제1항 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 에서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가)목 ]를,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나)목 ]를 각각 들고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1호 ), ‘ 제1호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3호 )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등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은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므로 그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구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어떤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비로소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것은 당초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용역대금 채권의 양도로 공급자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당초 사업자를 공급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원심은, ① 캐나다법인인 원고가 1999. 12. 23. 인천광역시와 51:49 지분으로 인천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코다개발 주식회사(이하 ‘코다개발’이라 한다)를 설립한 사실, ② 원고는 1999. 12.경부터 2003. 3.경까지 코다개발의 본점 사무실(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빌딩 5층)에서 그 고용인을 통하여 코다개발에 인천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한 자문, 구조, 기술 및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 건설 관련 기획, 사업계획서 준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로 사업제안서 등을 마련한 사실, ③ 원고는 2003. 5.경 영국법인 AMEC Investment Ltd.(이하 ‘AIL’이라 한다)의 자회사인 AMEC Project Investment Ltd.(이하 ‘APIL’이라 한다)에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을 양도한 사실, ④ 한편 코다개발은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 2003. 4. 10. 및 2003. 9. 5. 이 사건 용역대금을 확정한 후 AIL에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할 당시 국내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코다개발의 본점 사무실을 국내사업장으로 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고 그 공급시기는 용역대금이 확정된 날이 된다는 이유로 2010. 7. 15.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2010. 11. 17.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① 코다개발의 본점 사무실은 원고가 고용인을 통하여 인천대교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관리용역을 6월 넘게 수행한 장소 또는 유사한 종류의 용역을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장소로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 코다개발은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인천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할 만한 독립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국내에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사업장소를 보유하지 않았다거나 코다개발의 본점 사무실은 코다개발의 사업장소에 불과할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②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는 명의자인 APIL이 아니라 용역대금 채권의 실질귀속자인 원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삼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 중 코다개발의 본점 사무실을 원고의 국내사업장으로 본 부분은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등에서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가 용역을 수행할 당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APIL에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더라도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는 여전히 원고라고 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를 원고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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