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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1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19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16:00경 부산 중구 C 소재 D 2층 E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미리 소지하고 간 종이가방에 시가 11,900원 상당의 베개커버 4개, 합계 47,600원 상당을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17:00경 위 D 2층 G 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미리 소지하고 간 종이가방에 시가 59,700원 상당의 폴로셔츠 3개, 시가 199,600원 상당의 조끼 4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바지 2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체크셔츠 1개, 시가 59,800원 상당의 남방 2개 등 12개, 합계 359,000원 상당을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5786] 피고인은 2018. 8. 28. 18:58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생필품(도시락 통, 주방장갑, 면봉, 고무장갑, 코털가위, 가방 등)을 위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2018고단5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