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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2349 판결

사해행위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62730(2013.08.22)

제목

사해행위여부

요지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bbb에게 금원을 증여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사건

대법원-2013-다-21234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AA

원심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3.12.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