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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20나5455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유권상)

피고,피항소인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노주)

2020. 9. 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35,142,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40,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35,142,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40,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일체로 체결되어 그 자체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유효한 부관(해제조건)인데,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이 사건 약정이 부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납입금을 반환 받고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이 사건 납입금은 사업계획이 승인될 경우 비로소 총유물이 되고, 그 때까지는 이를 계약금으로 보관하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납입금은 총유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

3) 설령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약정이 부관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각각 별개의 처분문서로 존재하고 있고, 위 양 처분문서 어디에도 이 사건 약정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거나 이 사건 약정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부관(해제조건)이라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이 사건 약정이 비록 일련의 기회에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합가입계약의 목적,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계약이고, 이 사건 약정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계약이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이 사건 약정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약정이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유효한 부관(해제조건)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단순 채무부담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제7조는 ‘조합원들은 토지 매입비, 건축공사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광고, 분양대행, 민원처리비 및 기타 주택건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을 분담금(납입금) 및 업무추진비 납부 일정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납입금이 단순 보관금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납입금은 피고의 총유물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비법인사단의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원고들에게만 총유물인 금전 중 일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그러한 총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전부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137조 본문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행위는 하나의 법률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이 사건 약정이 각각 독립된 법률행위라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까지 무효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무 무효의 법리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강정연 김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