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23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14:44 분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506동 2901호 현관 앞에서 ‘ 현관 앞에 술 취한 남자가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C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경비원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씨 발 놈 아, 좆 같은 새끼야, 너는 좆 같이 생겼다, 좆질 강성같이 생겼다 ”라고 욕을 하며 약 1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D의 진술서
1. 모욕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