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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5고단1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대림 메세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에 있는 NH농협은행 중화산동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효자교 쪽에서 근영여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여, 51세) 운전의 C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좌측 앞 문 교환 등 수리비 약 413,60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8.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SK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NH농협은행 중화산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