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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27 2015가단3348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1989. 8.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