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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11 2017누226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한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도주차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2449 판결이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순차로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된 이상(부산지방법원 2017노1785, 대법원 2018도348), 이는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달리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직접 대면 접촉사고가 아니어서 원고가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몰랐을 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경력 45년 동안 한 번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는 점, 원고는 72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다른 생계유지수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