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2 2014고정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회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근의 삼우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