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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7.9. 선고 2015고합2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강도살인,현존건조물방화치상,강도살인미수,절도부착명령

사건

2015고합2 현존건조물방화치사, 강도살인, 현존건조물방

2015고합6(병합) 화치상, 강도살인미수, 절도

2015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및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정동현(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7. 9.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

1. 2014. 12. 26. 강도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D(남, 54세)과 내연관계로,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630만 원을 차용한 후 일부 변제하여 2014. 12.경 무렵 피해자에 대하여 5,320,289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2014. 10. 8.경 피해자가 가입한 (무) LIG100세행복플러스보험의 계약자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사망수익자를 피고인으로 지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일반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피고인이 위 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2.경 무렵 E에 대하여 약 1,88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포함하여 미즈사랑대부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합계 약 77,243,289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에 대한 매월 합계 약 2,912,900원 상당의 원리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잠이 들도록 한 후 불을 질러 살해함으로써 위 보험금을 수령하고 채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2. 26. 10:00경 무렵 강원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2리터 가량을 구입하고, 같은 날 11:00~12:00경 무렵 강릉시 H에 있는 'I의원'에서 '졸민' 수면제 7정을 처방받은 후 같은 병원에서 위 수면제 7정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50경 무렵 강릉시 J 부근에 있는 슈퍼에서 소주 1병, 맥주 1병 등을 구입하는 등 범행에 사용할 물건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무렵 강릉시 K 2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 수면제, 술을 가지고 피해자를 방문하여,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던 술잔에 피해자 몰래 위 수면제 3정을 넣어, 이를 마신 피해자가 잠이 들어 정신을 잃도록 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55~15:17경 무렵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를 위 집 안방에 있는 TV 선반 앞, TV 부근 콘센트 밑에 순차로 골고루 뿌린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휘발유에 불이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안방, 거실 등 위 집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화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채무를 면탈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 깨어 화재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4. 12. 29. 강도살인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사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7세)와 그 자녀인 피해자 L(남, 11세), 피해자 M(여, 8세), 피해자 N(남, 5세)이 2011. 12. 28.경 피고인의 오빠 O가 관리하는 강원 양양군 P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오면서 피해자 E와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 E의 자녀가 Q초등학교에 함께 다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E와 친분이 깊어지게 되었으며, 2014. 4. 말경 무렵 Q초등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R'이라는 밴드 동호회에서 피해자 E와 함께 활동하는 등 친하게 지내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로부터 자신의 대출이자 변제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여, 2014. 12.경 무렵 피해자 E에 대하여 약 1,88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포함하여 미즈사랑대부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합계 약 77,243,289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에 대한 매월 합계 약 2,912,900원 상당의 원리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E에게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100만 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수시로 피해자 E로부터 원금 일부에 대한 변제 및 이자를 더 지급해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고, 그러던 중 2014. 12. 말경까지 원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피해자 E의 독촉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E 및 피해자 E와 함께 살던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탄 술과 음료수를 먹여 잠이 들도록 한 후 불을 질러 살해함으로써 위 채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2. 29. 14:11경 강릉시 S에 있는 'T약국'에서 '스틸녹스' 수면제 28정을 구입하고, 같은 날 15:20경 강릉시 U에 있는 'V주유소'에서 휘발유 1.815리터를 구입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15:42경 강릉시 W에 있는 '(주) X마트'에서 암바사 음료수 4개, 버드와이저 캔맥주 2개, 하이트 맥주 피처 1개 등을 구입하는 등 범행에 사용할 물건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5~19:15경 무렵 강원 양양군 P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 수면제, 술, 음료수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들과 술, 음료수와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E가 마시던 술잔에 피해자 E 몰래 수면제 3정을 넣고, 피해자 E의 자녀들에게는 영양제를 넣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 E의 자녀들로부터 건네받은 각 암바사 음료수에 주방도구로 분쇄한 수면제 각 1정씩을 넣은 후 위 음료수를 피해자 E의 자녀들에게 건네주어, 이를 마신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정신을 잃도록 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21:34경 무렵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를 위 집 거실에 있던 소파 뒤, TV 옆 및 위 집 안방에 순차로 골고루 뿌린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휘발유에 불이 붙게 하여 그 불길이 거실, 안방 등 위 집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화를 하여 피해자 L, N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신화상으로, 피해자 M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화재에 의한 질식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2014. 12. 29. 23:20경 강릉시 Y에 있는 Z병원에서 화재에 의한 질식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2015고합6』

3. 2014. 2. 10. 절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수면제를 먹인 후 수면제에 영향을 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변제한 돈을 잃어버린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0. 09:00경 강원 양양군 AA에 있는 Q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한 후 피해자와 함께 평창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9:50경 무렵 평창으로 가는 고속도로 갓길에 피고인 운전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가 마시던 음료수에 몰래 수면제 2~3정을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고, 같은 날 10:10경 무렵 강원 평창군 AB에 있는 AC에 이르러 위와 같이 변제한 돈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피고인 차량에 있던 종이가방에 넣고 위 종이가방을 담요로 덮어 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숨긴 후 마치 피해자가 위 휴게소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잃어버린 것처럼 행동하고, 같은 날 16:00경 강원 양양군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위 돈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 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5전고1』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살인범죄를 시도하거나 범한 자로서,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D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집에 불을 지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제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화재현장 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

1. 내사보고(D 보험증권 관련 등), 각 수사보고(보험변경일 확인 및 보장내역 확인, LIG보험 및 새마을금고보험 직원상대조사, 피해자 D 대출잔액 관련, I병원 의사 A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의사 AF 작성 D에 대한 진단서

1. 새마을금고 보험증권, LIG 보험증권, LIG보험 변경승인신청서, 새마을금고 보험내용, 변경신청서, 대출잔액 증명서, 신용정보회신자료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 AJ, AK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1. AL, O, AM, AN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변사자들 졸피뎀 성분 검출결과에 대한 유통경로 수사, 화재현장 수거품 목록 및 유류물 발굴 사진 첨부, 변사자 E와 A의 돈거래내역 등 분석), 각 수사보고(현장 수거한 암바사에서 졸피뎀 성분 검출, 피의자 A 'T약국' 방문시간 확인 등, 피의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확인보고)

1. 각 검증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실황조사서, AO 일가족 방화살해사건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E), 각 시체검안서(L, M, N)

1. E, AP, AH 핸드폰 통신사실 회보, 통화내역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및 영상, 핸드폰 사진, X마트 CCTV 사진, 압수물사진

1. 메모지 사본, 차용증서 사본, 영수증, 신용정보회신자료

판시 제3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변사자 E 메모지 첨부)

1. 메모지 사본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인 후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 D을 살해하려고 하였고 이와 같은 시도가 실패한 뒤 불과 3일 만에 피해자 E 및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ORAS-G)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8점으로 '문제음주자'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이 수면제, 안정제 등에 대한 내성과 의존성으로 약물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동반한 환각, 피해망상 등의 정신과적 증상도 호소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피고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통제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8조(강도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각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살인미수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중 형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각 강도살인죄와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중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강도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살인미수죄,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각 무기징역형,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감정문제로 피해자 D을 살해하려고 한 것일 뿐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설령 채무면탈 목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 측의 추급을 일시적으로 면한 것에 불과하여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2015. 6. 11.자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 중 피해자 E 및 그 자녀들에 대한 범행과 관련한 기존의 자백진술에 배치되는 주장을 모두 철회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만 다투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채무면탈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정부에서 지급받는 수급비와 내연남 AQ로부터 지급받는 생활비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63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합계 약 7,724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29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②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 특히 판시 제2항 의 피해자인 E로부터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채무관계와 관련하여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 등 대여 관련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친족들이 피고인과의 금전거래를 몰랐으므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보험수익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자신이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평소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른 아침부터 수면제와 휘발유 같은 범행도구를 준비하기도 한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헤어지자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였음에도(수사기록 6권 2,792쪽)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추궁을 당하자 당시 불을 질러버리라는 환청이 들려 방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권 2,793쪽), 기존 조사과 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임기응변으로 만들어낸 변명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와 헤어질 생각으로 피해자를 찾아 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함과 동시에 보험금을 수령하여 경제적 곤궁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설령 피해자에 대한 채무면탈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강도살인미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강도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 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 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도19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등 대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의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고, 전처와는 이혼하였는데 전처와 사이에 낳은 아들은 전처가 양육하고 있는 상태로 서로 연락하지 않으며, 형제들과는 연락을 하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은 물론 피고인과의 관계 자체를 알린 적이 없는 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사실상 확정적으로 면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권고형의 범위 : 2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 이상

가. 제1범죄(피해자 N에 대한 강도살인죄) : 2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 이상

[유형의 결정]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나. 제2범죄(피해자 M에 대한 강도살인죄) : 2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 이상

[유형의 결정]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다. 제3범죄(피해자 L에 대한 강도살인죄) : 2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 이상

[유형의 결정]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가. 사형선고의 양형기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178 판결,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등 참조), 이를 위하여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하여 사형선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고 준비하며 실행할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하여서도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등 깊이 있는 심리를 하여 본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00 판결).

나. 양형의 판단

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막론하고 반인륜적, 반사회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여 평소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피해자들과 어린 자녀들을 살해하려고 하거나 살해하였다. 오로지 자신의 처지만을 생각한 피고인의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으로 피해자 D은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을 뻔하였고, 피해자 L, M, N은 이모처럼 따르던 피고인이 영양제라며 건넨 수면제를 먹고 화마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였으며, 피해자 E는 친언니처럼 의지했던 피고인의 배신으로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자식들이 뜨거운 불길 속에서 문자 그대로 타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거두었다. 특히 피고인은 불을 지르기 전 피해자 E에게 의식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방화범행에 나아가는 잔인함을 보여 주었는바, 이는 도저히 상식과 감정이 있는 사람의 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약 7,724만 원의 채무, 그에 따른 채권자들의 변제압박을 못 이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들을 비롯하여 내연남 AQ의 아이들 등 총 5명의 아이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비로 매월 약 100만 원을 수령하고, AQ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약 450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는바, 이는 피고인의 가족규모, 채무액 등을 감안하더라도 결코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 자신과 아이들 앞으로 약 20개의 보험에 가입해둔 상태였으므로 이를 일부 해약함으로써 재정상황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어머니와 형제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피고인을 위해 선뜻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로 내세우는 경제적 어려움이 피고인의 범행을 두둔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상쇄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왜소한 자신의 체격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수면제를 선택하고,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함과 동시에 혹시 범행현장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증거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치밀한 계획 아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완전범죄를 꿈꾸었던 피고인의 계획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담당 수사관의 끈질긴 수사가 아니었다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물론 피해자 E 및 자녀들에 대한 범행 역시 단순 실화사건으로 마무리될 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임을 숨긴 채 간호를 자처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이후에는 인근 지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마치 언니와의 통화를 통해 불이 난 사실을 처음 안 것처럼 현장으로 돌아와 열성적으로 구조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E와 그의 남편 AG의 사이가 좋지 않음을 이용하여 AG를 범인으로 몰아갈 목적으로 지인들, 피해자 E의 유족, 수사기관에 AG를 범인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AG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차디찬 영안실에 남겨둔 채 속옷차림으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이후 죄책감에 괴로워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 E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유족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고자 하였고, 긴급체포되던 날 아침까지도 피해자 E의 언니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피해자들 및 유족에 대한 미안함보다 자신의 안위와 아들에 대한 걱정을 우선 하는 등 과연 피고인에게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남아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피고인의 극단적인 이기심에서 야기된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위로 한순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일반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슬픔 속에서 평생을 죄책감와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갈 것이다. 또한 언론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의 극악함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우리 형법이 예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 사회가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구형 이유도 일응 수긍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남편들의 폭력으로 인하여 2번의 결혼생활에 모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낳은 뇌성마비 1급 장애아들 등을 홀로 양육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도 없는 등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 무기징역 역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을 뿐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를 내용으로 하는 매우 중한 형벌인 점, 형법 제72조 제1항 등 관련 법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인 중 20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석방 여부는 수형기간 외에도 수형성적, 재범위험성 등에 관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판결 이후 형 집행 단계에서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기징역을 사실상의 유기징역과 동일시하고 이를 양형의 결정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설령 형 집행 단계에서 가석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석방에 필요한 무기수의 최소 수형기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나이가 60세 정도에 이르러 사회에 대한 위해 정도는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전자장치의 부착으로 추가 범행을 예방하거나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사회 및 그 구성원으로부터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수용함으로써 극악한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함과 동시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남은 일생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속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배

판사 박혜림

판사 황지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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