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고정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5. 20:45경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미향가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옥원삼거리 부근까지 약 1.5km 구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1. 20:50경 삼척시 원덕읍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삼척로 496 송실교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 구간 혈중알콜농도 0.16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들의 자살로 인한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추가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