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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507170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01,380원과 그 중 8,615,034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