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7.8.15.(40),2326]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효완성 전에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그 주장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점유자가 건물에 대한 철거요구가 있으면 응하겠다고 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효완성 전에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표충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문 외 1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경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현종)
피고 6 외 1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소송대리인들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 일대에 흩어져 살아 오던 주민들이 1968. 3. 12. 당시 이 사건 임야의 공동소유자인 학교법인 표충서원 소속의 홍제중학교 교장이던 소외 1로부터 학교 및 주택부지로 이 사건 임야 중 약 5,000평을 기증받아 그 속에 학교와 주택 6동을 건립하여 1970. 10.경 입주하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하여 왔고, 수증자인 주민들과 그 승계인들인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이들은 모두 반소원고인바,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이 소외 1이 위와 같이 임야를 증여하는 것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 무효라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표충사 또는 소외 1이 건물 부지 사용료를 제외하고 야산개간지 경작료와 가축사육료 등만 지급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피고들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그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이 피고들의 점유개시시점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원심판결에 원고의 피고 6, 피고 7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유설시가 없다는 주장은 오해에 기인한 것임이 명백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 소외 2의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7년경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요구가 있으면 응하겠다고 함으로써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중 피고들의 각 점유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1990. 10. 31. 완성되었으므로 그 시효완성 전에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1987년경 피고들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4, 피고 5, 피고 6은 이 사건 임야의 관리자인 원고 표충사 주지의 승낙 없이 건물을 무단 건축해 온 것을 사과하고, 이 사건 임야 위에 축조된 그들의 건물에 대하여 철거지시가 있을 때에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자진 철거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5)를 작성하여 원고 표충사 주지에게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는 피고들의 점유 부분이 원고들 소유임을 승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 할 것인바, 피고들이 취득시효 완성일을 1990. 10. 31.로 주장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고들의 시효이익 포기의 주장은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주장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제1심 증인 소외 3은 1987년경 피고들이 자진 철거하겠다고 약속하였고, 1990. 10.경 원고들이 강제철거하려고 하자 피고들이 자진 철거하겠다고 하여 철거를 연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원심은 소외 3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으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기록상 원고들이 서약서를 작성한 피고들에 대하여만 그러한 철거서약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원고들의 주장 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서약서를 작성한 피고들은 물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서 위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시효중단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