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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1 2018가단32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차전27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차전275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30.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이 사건에서의 원고 는 채권자 이 사건에서의 피고 에게 9,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2018. 2. 20.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는 채권의 부존재 등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의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9,600만 원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무는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