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15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C에 있는 D 치과의원 원장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치과의원에서 환자인 E에 대하여 2013. 7. 29.에 만성 단순치주염에 대하여 진료를 하고 처방전까지 발부하였음에도 그 의료행위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환자에 대하여 2010. 7. 8.부터 2014. 6. 10.까지 총 56회에 걸쳐 임플란트 유지 및 부분틀니 등으로 치과진료를 하고도 진료 일시만 기록하고 그 진료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서류 일체
1. 수사보고(진료미기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