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25 2015가단37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