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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25 2015가단37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