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2756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171,96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171,96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