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04 2012고합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0. 1.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6. 20.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에 의하여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2012. 12.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채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경기 여주군 여주읍 현암리 소재 현암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