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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5나1093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B은 2002. 6. 10. C에게 200만 원을 변제기 2002. 9. 10., 지연손해금률 4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B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는 2011. 1. 11. B로부터 C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B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1. 1. 31.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 중 변제된 70만 원을 공제한 1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4호증(차용신청서)을 제출하고 있는데, 갑 4호증은 그 진정성립, 즉 연대보증인란의 피고 서명날인이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연대보증채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