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4.17 2019가단10191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11,931,700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11,931,700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