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 이체금을 증여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2010서2708 (2010.11.17)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전 인출되었으면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이며, 이 사건에서 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인출금이 피상속인에게 상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011구합463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박XX
반포세무서장
2011. 4. 21.
2011. 5.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4. 4.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6,960,000원, 2000. 7.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4,672,640원, 2000. 12. 2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04,575,430원 및 상속세 172,613,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박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8. 8. 8. 사망하자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 10명은 상속재산가액 20,477,680,640원에 사전증여재산가액 4,894,337,600원을 가산하여 계산된 상속세 6,226,548,296원을 신고 ㆍ 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 및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 9명에 대하여 고액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2000. 4. 4.경 피상속인 명의의 XX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275)에서 106,000,000원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XX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773)로 입금되고, ② 2000. 7. 10.경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71)에서 90,000,000원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화번호 048)로 입금되었으며, ③ 2000. 12. 20.경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65)에서 600,000,000원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560)로 입금(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2, 3이체금'이라 하고, 이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이체금'이라 한다)된 사실이 밝혀졌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가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것 외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이체금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이체금에 대한 증여세 26,960,000원, 이 사건 제2이체금에 대한 증여세 24,672,640원, 이 사건 제3이체금에 대한 증여세 404,575,430 원 및 상속세 172,613,39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3, 4,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인데, 원고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이체금을 송금받아 사용하고 수일 또는 수개월 내에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였음에도(이 사건 제1이체금 : 2000. 4. 6.경 XX투자증권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상환, 이 사건 제2이체금 : 2001. 1. 10.경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90,000,000원을 인출하여 상환, 이 사건 제3이체금 : 2001. 2. 8. 국민은행 계좌에서 340,000,000원을 인출하여 상환한 외에 약 1년간 수회에 걸쳐 합계 260,000,000원을 인출하여 상환), 피고가 만연히 이 사건 각 이체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시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 4. 6. XX투자증권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인출하고, 2001. 1. 10.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9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기재만으로는 더 나아가 위 각 인출금이 피상속인에게 상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이체금이 원고에게 증여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