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씨피씨의 원고에 대한 공사도급 토목ㆍ건축공사업을 하는 원고는 주식회사 씨피씨(이하 ‘씨피씨’라고 한다)로부터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3-3 소재 씨피씨 죽산공장의 철골구조물 건설공사(공사명 : CPC DE-ARO PROJECT)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내화도장(耐火塗裝) 공사 하도급 1) 철 구조물 제작ㆍ설치업 등을 하는 피고는 2010. 9. 9. 원고로부터 위 건설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대금 403,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2010. 9. 30.부터 2012. 11. 30.까지, 준공기한 2010. 9. 30.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2) 위 하도급 공사 입찰을 위해 원고가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제시된 현장설명서 중 ‘유성 내화도료 표준 작업사양서’에는 내화도료의 도막두께가 하도, 중도, 상도를 합하여 800~875㎛(내화 1시간 기준)가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피고는 2010. 12.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514,140,000원으로 증액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010. 12. 31.부터 2012. 12. 31.까지, 준공기한을 2010. 12. 31.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2010. 12. 말 내지 2011. 1.경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구조물에 대한 내화도장 작업을 하였고 2011. 6. 2.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다음, 원고와 공사대금을 602,140,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011. 6. 2.부터 2013. 6. 2.까지, 준공기한을 2011. 6. 2.로 최종 확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정산합의를 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구조물에 내화도장 작업을 하면서 내화도료의 도막두께가 위 작업사양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