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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4.16 2013노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7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위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강도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이전에 피해자 E의 차량을 미행하여 동선을 미리 파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강도범행으로 피고인이 강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합계 7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양형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