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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547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9.경 B 블로그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는 조건으로 개당 3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칩 1개를 개통하여 주면 대가로 3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9. 3. 12.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각 알뜰폰 통신사 대리점에 온라인으로 피고인의 신분증과 사진, 위임장을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 전화번호 C, D, E, F, G, H, I, J, K, L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위 통신사 대리점에서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한 전화번호의 개수가 10개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추가로 저지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