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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5 2016고단40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자신의 가방 주머니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넣고 동영상 촬영되도록 작동하여 피해자들 몰래 치마 속 또는 허벅지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6. 22:35경 신갈에서 C역을 운행하는 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그곳 객차 좌석에 앉아 있는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앞쪽에 서서 위와 같이 준비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을 촬영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