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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755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1. 15:30 경 화성 시 남양 동구 화성 시청 인근의 현장 부근에서 화성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 영 )C 굴삭기의 버킷 핀을 교환하는 정비를 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요청에 따라 D이 굴삭기의 버킷 핀을 교환하는 것을 1회 도와주었을 뿐 건설기계 정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적용 법조인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는 ‘ 제 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1조 제 1 항은 ‘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2조 제 1 항 제 2, 4호는 ‘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 정비 업 등을 말하고, 건설기계 정비 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 ㆍ 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건설기계 정비를 '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정비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여 고물상에게 판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