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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5. 10. 선고 2012구합41226 판결

체납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함[국승]

제목

체납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함

요지

압류 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 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사건

2012구합41226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AAAA(경)파 종중회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30.

판결선고

2013. 5.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한BBB의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4 지분에 관하여 1944. 9. 8. 한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1. 11. 1. 한BBB에게 부과한 증여세가 체납되자, 2012. 3. 22. 체납액 0000원을 징수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 중 한BBB의 지분(이하 '한BBB 명의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2. 3. 23. 그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종중인 원고는 한BBB 명의 부동산을 종원인 한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국세징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한BBB 명의 부동산을 한BBB의 소유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 즉 원고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인 한BBB의 재산이 아닌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대로 종중인 원고가 한BBB 명의 부동산을 한BBB에게 유효하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6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한BBB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한BBB 명의 부동산을 압류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석은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이어서 농지법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종중인 원고가 한BBB를 비롯한 명의수탁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덧붙여 원고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을 들면서 위 판결에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라는 설시가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 후에도 재산이 여전히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수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위 문구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효과가 단순한 명의신탁의 효과와 다르다는 차원에서 언급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비약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