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함[국승]
체납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함
압류 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 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2012구합41226 압류처분무효확인
AAAA(경)파 종중회
서초세무서장
2013. 4. 30.
2013. 5.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3.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한BBB의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4 지분에 관하여 1944. 9. 8. 한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1. 11. 1. 한BBB에게 부과한 증여세가 체납되자, 2012. 3. 22. 체납액 0000원을 징수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 중 한BBB의 지분(이하 '한BBB 명의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2. 3. 23. 그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종중인 원고는 한BBB 명의 부동산을 종원인 한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국세징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한BBB 명의 부동산을 한BBB의 소유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 즉 원고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인 한BBB의 재산이 아닌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대로 종중인 원고가 한BBB 명의 부동산을 한BBB에게 유효하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6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한BBB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한BBB 명의 부동산을 압류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석은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이어서 농지법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종중인 원고가 한BBB를 비롯한 명의수탁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덧붙여 원고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을 들면서 위 판결에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라는 설시가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 후에도 재산이 여전히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수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위 문구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효과가 단순한 명의신탁의 효과와 다르다는 차원에서 언급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비약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