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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07 2017가합509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식회사 D(2017. 4. 7.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F’이라는 브랜드로 전당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사업 설명, 투자 유치 및 투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한 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람이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와 G은 공모하여 ‘F’ 전당포 프랜차이즈 사업 광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전당포 영업지점장을 모집하면서 본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사업 설명을 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공모하고, C와 D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신규 투자금을 계속 교부받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원고를 포함한 다수를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9. 1. 25. 제1심에서 병합하여 징역 8년(주형에 한한다)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635 등),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9. 8. 2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9노540),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