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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9노85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8. 1. 10. “D” 홈페이지 뉴스 게시판에「H」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기사의 내용, 보도 경위 및 형식, 위 기사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게재되었고,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은 위 선거에서 F시장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인터넷 언론사인 “D” 기자이고, 피해자는 당시 F시장으로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7:04경 위 “D” 사무실에서, “D” 홈페이지(G) 뉴스 게시판에「H」이라는 제목으로 'F시가 I에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F시가 서둘러 추진하는 배경에는 I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예정부지에 E이 차명으로 소유한 자신의 땅을 임기 내에 개발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에 J와 K 그리고 K의 아내 L가 공동으로 I 땅 약 1천 평을 60억 원에 사들였는데 그 중 5/12를 사들인 K의 지분이 사실상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