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3.16 2019가단679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계산표 기재 피고의 최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계산표 기재 피고의 최종...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