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공1993.7.15.(948),1715]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소정의 재심신체검사시 행하는 등외판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재심신체검사 등외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에 의한 재심신체검사시 행하는 판정은 위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취지에서 재심신체검사 등외판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한 것에는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4항 에 의하여 의제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나. 같은 법 제6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 , 제9조의2 제1항 , 제3항 , 제13조 제4항
원고
서울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991.10.23.자 준비서면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에 의한 재심신체검사시 행하는 판정은 위 법률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1점에 대하여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률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되,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공상공무원의 경우는 신체검사를 거친 후에 그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같은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 제3항 ),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4항 ).
2.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1989.10.24.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원고의 상이가 위 시행령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여 같은 달 30. 그 통보를 하였고, 또한 같은 해 12.19.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역시 위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여 같은 달 24. 그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의 상이는 위 시행령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9.12.19.자 재심신체검사 등외판정을 취소하여 원고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아 달라는 것이다.
3.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재심신체검사 결과 원고의 상이가 위 시행령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실만을 통보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갑 제9호증 이외에 달리 원고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통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가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여 위 시행령 제13조 제4항 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피고는 별도의 등록신청기각 통보는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피고의 갑 제9호증에 의한 통보에는 원고에 대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원고의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제13조 제4항 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록신청이 기각되었다는 통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4. 그러므로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1989.12.19.자로 한 재심신체검사 등외판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한 것에는 위 시행령 제13조 제4항 에 의하여 의제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신청의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가 원고의 위 등록신청에 대한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신체검사 등외판정의 취소만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