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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225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40152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0. 8. 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을 거쳐 피고에게 전전 양도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전40152호로 위 양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4. 9. 1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3,586,375원 및 그 중 10,442,399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는 2014. 10. 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3. 29. 광주지방법원 2012하단1026, 2012하면102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10. 22. 파산선고를 받고, 2012. 12. 10. 면책결정을 받아 2012. 12. 27.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1호증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을 당시 원고의 위 파산 및 면책절차가 진행 중이었던바,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