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934 유족급여 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송달장소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 - 267
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51 - 6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최낙용
2011 . 3 . 22 .
2011 . 4 . 19 .
1 . 피고가 2009 . 12 . 3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의 남편인 망 A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2007 . 7 . 24 . 甲경비보장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회사 ' 라고 한다 ) 에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2009 . 6 . 1 . 부터는 전주시 완산구 소재 XX병원 ( 이하 ' 소외 병원 ' 이라 한다 ) 에서 소외 주식회사 XX은행이 압류한 소외 병원 내 의료장비 등이 반출되는지 여부를 확인 ·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나 . 망인은 2009 . 10 . 27 . 11 : 30경 점심식사를 위해 소외 병원에서 나와 전주시 덕진 구 여의동에 있는 자택에 가서 식사를 마치고 다시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소외 병원으로 오던 중 12 : 1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소재 온고을 장례식장 앞 노상 에서 오토바이 우측바퀴가 인도 턱에 부딪혀 전복되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를 내어 ' 다발성 늑골골절 , 폐손상 ’ 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 2009 . 11 . 9 . 00 : 20경 ‘ 심폐기능부전 ’ 으로 사망하였다 .
다 . 이에 원고는 2009 . 11 . 12 .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 피고는 2009 . 12 . 3 . 원고에게 ' 망인 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생긴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 갑 제2 , 3호증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1 ) 원고는 , 망인이 소외 병원의 구내식당을 이용할 권한이 없었고 소외 회사가 별 도로 지정한 식당도 없었으며 따로 점심밥값을 지급받지 않아 근무지 근처 일반식당에 서 매식을 할 형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 아래 지속적 · 반복적 으로 오전 근무 후 자택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근무지로 복귀하는 형태로 오후 근무를 하여왔던 이상 ,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순로의 이탈 없 이 근무지인 소외 병원으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 휴게시간 중 사업주 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로 보아야 하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2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 고 할 수 없는데다가 , 망인의 근무형태가 비교적 자유로웠고 소외 회사로부터 별도의 식대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점심식사의 장소 및 방법은 망인의 재량이었던 이상 , 이 사건 사고는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 한 사고 ' 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3 ) 따라서 ,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사망이 '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 특히 이 사건 사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009 . 10 . 9 . 법률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라 한다 )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정한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할 것이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4호 증의 2 , 3 , 4 , 갑 제5호증의 2 , 3 , 4 , 갑 제7 , 10호증 , 을 제4호증의 1 ,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1 ) 망인의 주된 업무는 소외 주식회사 XX은행이 압류한 소외 병원 내 의료장비 등 유체동산이 반출되는지 여부를 매일 확인 · 감시하는 것으로 , 사무실 등 별도의 근 무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망인은 주로 소외 병원의 1층 로비에서 근무하였고 , 근 무시간은 평일에는 9 : 00부터 18 : 00까지였으며 토요일에는 오전에만 근무를 하였고 평 일 점심시간은 11 : 30부터 13 : 30까지 사이에 자율적으로 1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었다 .
2 ) 한편 ,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별도의 중식대를 지불하거나 점심식사를 할 수 있 는 외부 식당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망인이 스스로 점심식사를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 망인의 근무 장소인 소외 병원에서는 평소 망인이 병원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
여 망인으로 하여금 병원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사정이 이러하여 망 인이 도시락을 준비하더라도 마땅히 식사를 할 만한 장소가 없었으므로 , 소외 회사는 망인이 자택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고 와도 좋다고 허락하였고 , 망인은 평소 점심식사 시간에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병원으로 복귀하는 방 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
3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오전 근무를 마친 후 평소와 같이 자택에 가서 점심식사를 한 후 , 정상적인 순로의 이탈 없이 바로 병원으로 복귀하던 중 사업장 밖 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
라 . 판단
살피건대 , 구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 일반적으로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 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 휴게시간 중 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 그 행위가 당 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 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 12 . 24 .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 즉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별도의 중식대를 지불하거나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외부 식당 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망인으로 하여금 점심식사를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 당시 , 소외 병원은 망인이 병원의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망인이 도시락을 싸 오더라도 이를 먹을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 , 망인은 평소 부득이 자택에서 점심식사 를 한 뒤 근무장소인 소외 병원으로 다시 복귀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왔으며 , 소외 회 사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용인하여 왔으므로 망인이 자택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이례적이었다거나 소외 회사의 예상 밖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 망 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자택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오후 근 무를 하기 위해 정상적인 순로의 이탈 없이 바로 병원으로 복귀하던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망인이 점심시간에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소외 병원으로 복귀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 사회통 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구 산업재 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정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 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 망인의 사망은 '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마 .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에 대하여 이를 부지급 하기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종춘
판사 윤미림
판사 김선영
관계 법령
제5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업무상의 재해 "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제37조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다만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 상당인과관계 ) 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1 . 업무상 사고 ,
가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 근 중 발생한 사고
라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 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 그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 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 로 본다 .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 업무수행 중의 사고 )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 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
1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 천재지변 ·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 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 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 다만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 근로자의 사 적 ( 사적 )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 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