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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5누34078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 중 “145.5㎡”를 “145.4㎡”로, ② 제2면 밑에서 2행 중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으로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은 임차인 E와 그 가족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지하층과 1층 부분은 E가 대학생 등을 상대로 하숙을 쳤다. 따라서 위 각 부분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였던 부분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이 사건 건물 3, 4층 부분과 함께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과 1층 부분은 주택 외의 부분이고 2층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택 부분의 면적합계는 451.08㎡(= 2층 150.36㎡ 3층 150.36㎡ 4층 150.36㎡)로서 건물 전체 연면적의 1/2인 417.76㎡(= 전체 연면적 835.52㎡ ÷ 2)를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전체를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1986. 5. 31.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들은 1987. 2. 17. 이 사건 건물 전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이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지하층, 1층(주차장 부분 제외 , 2층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3,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