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84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4.경부터 2015. 5. 26.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위 숙박시설 4개동, 총 25개의 객실에 침구류, 취사시설, 욕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일 객실당 10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객실을 제공하여 무단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귀포시장의 고발장, D의 진술서, 현장 사진, 홈페이지 화면
1.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중위생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