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30 2017가단1292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피고별 상속지분표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 F, H, J, K, L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E, G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피고별 상속지분표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 F, H, J, K, L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E, G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