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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480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8. 11. 2.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