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9 2015고정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1. 24. 21:1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대림한들아파트 205동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현장 및 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정황,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