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울산지방법원 C,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5. 24. 작성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23. G으로부터 공증인서보석사무소 증서 제2009년 제1066호로 채무자 G, 연대보증인 F, H, 차용금 1억 1,000만 원, 변제기 2011. 1. 31.로 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작성,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 17.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위 연대보증인 F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1. 18.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한편 F은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이후인 2012. 1.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 앞으로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1. 30. 접수 제703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3. 5. 24.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할 금액 1,755,031,900원에서 집행비용 11,608,520원을 공제한 1,743,423,38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채권자 I 울산중앙신용협동조합 울산 북구 피고 원고 배당순위 1 2 3 4 5 배당액 1,900만 원 1,617,177,204원 444,470원 81,979,287원 24,822,419원 임차인(소액) 근저당권자 교부권자 근저당권자 신청채권자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3. 5.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