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2. 28. 선고 2012다204204 판결
(심리불속행) 변경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한 것은 위법하나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52276 (2012.11.22)
제목
(심리불속행) 변경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한 것은 위법하나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담당공무원이 변경된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한 것은 위법하나 영업상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고 회생절차에서 권리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던 대출금채권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예금채권과 상계되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사건
2012다204204 법인세환급금송금오류
원고, 상고인
희생채무자 AAAA주식회사의 관리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522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