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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9나52224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3. 31.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는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2010. 6. 8.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규정 신설)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주인 C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인이다.

나. C의 학자금 대출 제도와 원고의 학자금 대출 1) C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2) 대부금액 상환에 관한 학자금 관리지침 제10조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상환조건 자녀 대학 졸업시 상환이 도래하며, 졸업 익월부터 3년 거치기간이 지나면, 6년간 매분기(총 24회)에 걸쳐 상여금 지급시 균등 분할 상환(무이자)한다.

2. 상환방법

가. 재직직원 : 매분기 상여금(인센티브 상여금 포함) 지급시 상환기간동안 균등분할공제

나. 퇴직직원 : 퇴직금(명예퇴직금 포함)의 1/2 범위 내에서 미상환 전액을 일시공제하되, 퇴직금의 1/2이 미상환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금 지급 전에 상환

3. 상환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에 의한다.

D E 졸업일 2010. 2. 2013. 2. 상환기간 2013. 3. ~ 2018. 12. 2016. 3. ~ 2021. 12. 총 대출금 14,805,000원 15,702,000원 매분기 상환금액 (≒ 총 대출금 ÷ 24회) 616,880원 654,250원 3) 원고는 위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녀 D, E의 대학 학자금 합계 30,507,000원을 대출받았고, 총 대출금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2013. 3. ~ 2014. 3. 5번에 걸쳐 변제기가 도래한 학자금 대출금 합계 3,084,400원(= 616,880원 × 5번)을 변제하였고, 퇴직 이후 2017.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