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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24 2013고합3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토끼코크 150g(제일산업) 1개(증 제1호), 토끼코크 12개 증...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1988.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9.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1991.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2006. 9.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 새벽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토끼코크(본드, 150그램)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6. 18:50경 피해자 D이 일하는 평택시 E에 있는 ‘F 마트‘ 내에서, 계산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7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추송서(국과수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