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1349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52,79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52,79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