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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1.28 2014가단45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주장하는 것인지, 대여금채무에 관한 인수 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주장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위 각 청구원인을 모두 판단하기로 한다.

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2012. 11. 6.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 월 2%(또는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1. 6.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월 2%, 변제기 2013. 9. 28.로 정하여 빌리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렸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대여금채무를 인수 또는 보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C가 원고에 대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은 C의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였거나 보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제3자는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8다14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