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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0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5.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운문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1톤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5. 06:30경 경산시 계양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