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30 2013고단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17: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버스종점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1차로를 다리골 방면에서 문호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문호리 방면에서 수능리 방면으로 직진 중인 D 운전의 E 카이엔S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5,936,8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관련 추가신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