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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3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12. 20. 01:00 경 제주시 D에 있는 동생인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F(45 세) 가 위 C와 대화를 하다가 욕설을 한 것을 이유로 시비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고, 위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상 세 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재생결과,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 자인 F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 소주 병, 맥주병으로 맞았다.

피고인(’ 사장님 언니‘) 이 팔을 물었다’ 고 진술하고 있고, 피의자신문에서도 같은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는 중에 피고인이 뒤에서 소주병으로 1회 때렸고, 그 후 맥주병으로 때리는 것을 피하려 다 이마 부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