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부터 2014. 7. 11.까지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상시근로자 72명을 고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9. 17.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E에게 시간외수당 51,3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912,6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E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총장의 각 요구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체불임금 내역 제출) 및 임금체불내역(F) 1부, 급여 삭감과 상관없는 체불금품 1부
1. 수사보고(D 급여 담당자 H 진술청취 및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