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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6나50968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0. B과 철구조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6,03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철구조물을 공급하였고, 2014. 5. 29. 물품대금 1,26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B은 2014. 7. 21.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4,34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2014. 8. 16.까지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4, 갑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B이 피고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한을 넘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B에게 위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고가 거래 당시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2,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나 위 계약 체결 후 거래 과정에서...